시신서 금니 빼내 판 장례지도사 징역 10개월
강원식 기자
입력 2020 07 12 16:02
수정 2020 07 12 16:02
“코로나19로 생활고 때문”선처 호소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시신에서 금니를 빼내 판매한 30대 장례지도사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부산 한 병원 장례식장 시신 안치실에 몰래 들어가 펜치와 핀셋으로 시신에서 금니 10개를 빼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코로나19로 갑자기 일감이 줄어 월수입이 100만원 안팎에 지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절취한 금니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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