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막은 택시기사 영장심사 뒤 돌변 “유감”(종합)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07 24 16:51
수정 2020 07 24 16:51
택시기사 영장실질심사 받은 뒤 유족에게 사과말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망하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고,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냐”는 질문에는 “뭘”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낮 12시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최씨는 “구급차를 왜 막았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유족들에게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달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약 10분간 막아선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쯤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고 청원에는 7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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