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노량진 스타강사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20 08 14 16:40|업데이트 2020 08 14 16:56

재판부 “4개월 수감 충분하다”면서도 태도불량 질타

데이트 폭력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노량진 학원가의 유명 강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관용)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김모(4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던 김씨는 이번 항소심 선고로 구속에서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김씨의 행태나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재판부가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불량하다”면서도 “이번 상해와 폭행 그 자체로만 보면 비교적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김씨가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약 4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것이 김씨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처벌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스타 강사로 이름을 알린 김씨는 2017~2018년 자신의 조교이자 연인 관계였던 여성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7년 11월 한 공원에서 A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고 2018년 5월 A씨의 집 근처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가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씨를 약식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을 열어 심리한 뒤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1·2심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김씨의 태도를 오랜 시간 질책했다. 재판부는 “부인을 통해 피해자를 고소까지 한 것을 보면 범죄 후 정황이 김씨처럼 좋지 않은 경우는 드물다”면서 “피고인 같은 자가 꼭 법정에 섰다고 뉘우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20살이 넘은 성인의 각자 행동 양식이나 태도는 법원에서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피고인의 불량한 태도도 감안은 하지만 재판부가 거기에만 몰입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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