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모친 유언장 소송서 패소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8 26 20:10
수정 2020 08 26 20:10
1심은 정 부회장 동생 손 들어줘
재판부 “평소 망인 필체와 동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유산 10억원을 동생들에게 물려준다는 어머니의 유언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민성철)는 정 부회장의 두 동생이 “어머니의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정 부회장과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자필로 쓴 유언장을 남겼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 땅과 예금 자산 등 10억원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 부회장의 두 동생은 법원에 “어머니 유언장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언증서에 적힌 필체와 평소 망인의 필체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 취지에 따르면 유언증서를 작성할 당시 고인의 의식이 명료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재판부 “평소 망인 필체와 동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민성철)는 정 부회장의 두 동생이 “어머니의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정 부회장과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자필로 쓴 유언장을 남겼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 땅과 예금 자산 등 10억원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 부회장의 두 동생은 법원에 “어머니 유언장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언증서에 적힌 필체와 평소 망인의 필체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 취지에 따르면 유언증서를 작성할 당시 고인의 의식이 명료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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