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 사망자 자녀 특별채용은 적법”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8 27 22:18
수정 2020 08 28 07:43
“현대기아차 단협 유효”… 원심 파기 환송
“필요하나 구직자 희생 안돼” 반대 의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는 27일 업무상 재해로 숨진 A씨의 유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등 상고심에서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 다수의견(11명)은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업무상 재해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정한 것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은 공개채용 절차에서 우선 채용되는 게 아니라 별도 절차로 특별 채용된다”면서 “피고들의 사업 규모가 매우 크고, 채용된 유족의 숫자는 매우 적어 ‘구직 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기택·민유숙 대법관은 “산재 유족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인정하나 구직 희망자라는 제3자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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