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 징역형 집행유예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8 27 22:08
수정 2020 08 28 07:48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최한돈)는 27일 고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4일 한 보수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하는 등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문 대통령이 과거 부림사건을 변호했고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에게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 발언 중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산주의자 취지 발언 역시 논리 비약으로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오래됐고 정치적 행보에 타격을 입힐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계획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발언하게 됐다”면서 “명예훼손 발언은 이미 18대 대선 낙선 후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판결 직후 “사법부 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청와대의 하명대로 한 것”이라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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