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급 오르면 수당은 오른 통상임금 따라 지급해야”
이두걸 기자
입력 2020 08 31 14:42
수정 2020 08 31 14:42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등 택시회사 기사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2008년 회사와 시급을 1460원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맺었고, 이는 단체협약에 명시돼 2012년 6월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2010년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 2011년에는 432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A씨 등은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과 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수당의 차이만큼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최저임금을 반영해 야간·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게 쟁점이 됐다. 원심은 야간·연장근로수당을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단체협약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0.5∼1.5배를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선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 등을 계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연장근로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된 시간당 기본급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시간급 근속수당을 합산해 통상시급을 새로 산정했다. 이어 회사 측에 새 통상시급을 기초로 재산정한 야간·연장근로수당과 이미 지급한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상고했지만 재상고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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