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성착취물 브랜드화 계획… 조직도는 경찰 불러준 대로 그려”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9 01 22:28
수정 2020 09 02 02: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 심리로 1일 진행된 한모(26·대화명 김승민)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는 ‘피해자에게 제작자가 누구인지 인증하게끔 한 이유가 뭐냐’는 검사의 질문에 “어리석게도 검거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고, 돈을 벌 목적으로 제가 만든 성착취 영상물에 대해 브랜드화할 요량으로 그랬다”고 답했다. 검사가 “성착취 영상물을 브랜드화하려고 그랬다는 것이냐”며 재차 묻자 조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담담하게 답했다.
조씨는 이어 “범죄에 능숙하고 전문적인 ‘박사’라는 가상의 인물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공범들을 굴복시킨 게 아니냐”는 검사 측 질의에는 “텔레그램에 적은 (신상에 관한) 글들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일관성이 없어 사람들이 곧이곧대로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조씨의 공범인 ‘부따’ 강훈 측 변호사는 앞서 강씨의 재판에서 “조주빈은 자신의 지시에 완전 복종하며 일할 하수인이 필요했는데 그 하수인이 강훈”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씨는 박사방 관련 조직도와 관련해 “경찰이 불러준 대로 그렸을 뿐 체계 관리를 한 적이 없다”면서 “수사기관의 방향성이랑 일치할 뿐 저랑은 아니다”라는 주장도 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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