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140일 만에… 재수감된 전광훈

입력 2020 09 07 22:20|업데이트 2020 09 08 02:11

“불법집회 참석 강행… 보석 조건 어겨”
보석금 중 현금으로 낸 3000만원 몰취
전 목사 “대통령 한마디에 구속” 항고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경찰에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경찰에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8·15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64) 목사가 석방된 지 140일 만에 재수감됐다. 법원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전 목사 측은 즉각 항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가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전 목사의 주거지 관할지인 서울 종암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송부했다. 경찰의 수감지휘 집행에 호송차로 향하던 전 목사는 “대통령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구속시켰다”면서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지난 2일 퇴원한 전 목사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전 목사 측은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해 “형사소송법 102조 2항 5호(보석 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면서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또 전 목사가 납입했던 보석 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물건의 권리를 박탈해 국가에 귀속함)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석방 당시 보석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현금으로 냈고, 나머지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4월 20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서울 종로구에서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고, 경찰은 해당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집회를 강행한 전 목사 등에 대해 비판 여론이 들끓자 검찰은 이튿날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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