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불법대출’ 재판에 조국 조카 증인 소환될 듯

입력 2020 09 07 20:26|업데이트 2020 09 08 02:11

유준원 대표 또 혐의 부인… 보석 신청

‘불법대출·시세조종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의 재판에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8)씨도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7일 유 대표 등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유 대표와 함께 기소된 민모(50) 전 엣온파트너스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조씨와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이 조씨와 이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뒤 법정에 불러 직접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유 대표 등은 2015~2018년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 주면서 외관상으론 상장사들이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기소된 조씨의 혐의 중에도 코스닥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불법대출을 이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조씨의 공소장에는 이 돈을 엣온파트너스가 상상인저축은행에서 조달한 것으로 돼 있다. 조씨는 1심 진행 과정에서 이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지난 6월 20일 수사과정에서 기소된 유 대표는 지난 4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다음달 8일 첫 정식 재판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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