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카투사 휴가 주한미군 규정 적용은 새빨간 거짓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09 08 14:00
수정 2020 09 08 14:00
하 의원, 카투사 휴가도 육군 병사와 같은 규정 적용받는다는 국방부 답변 제시
카투사는 대한민국 육군인사사령부 예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으로서 주한 미국 육군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대한민국 육군의 부사관과 병으로 추 장관의 아들은 카투사에서 병역 의무를 이수했으며, 추 장관의 보좌관이 아들의 휴가 일수 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의 아들은 카투사로 서울 용산에서 근무했다.
하 의원은 “추미애 장관 측이 카투사 휴가는 우리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을 우선 적용받는다는 궤변을 내놓았다”며 “그럴 줄 알고 국방부로부터 답변을 받아놨는데 카투사 휴가에 주한미군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이 제시한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 적용을 받는다. 카투사는 주한미군에 편재돼 일상근무와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육군 규정에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쉽게 말해 휴가나 인사 등의 행정업무는 육군 규정을 따르고 외박과 외출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카투사는 주한미군처럼 매주말 외출이 가능하다.
하 의원은 추 장관측이 거론한 주한미군 규정(600-2)도 마찬가지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의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에 필요한 서류도 육군 인사과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측이 주한미군 규정에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한 건 각 부대의 휴가 관리일지로 나머지 병가 관련 서류 일체는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되어야 한다고 하 의원은 부연했다.
하 의원은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추 장관측의 궤변은 국민 눈살만 더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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