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희진 부모 살해’사건 김다운에 2심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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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핍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돈때문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 살해”

수원법원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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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4)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 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피해자들이 범행 표적이 된 이유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씨의 부모이고, 그들이 이씨의 돈을 맡아두고 있으리란 피고인의 막연한 추측 때문이었다”며 “피고인은 궁핍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돈을 위해 일면식도, 원한도 없는 사람을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며 “한 증인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통화에서 전화상으로 신음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증명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검찰의 유죄 증거는 정황에 대한 입증만 있을 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변론했다.

불법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등의 혐의로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최근 출소한 이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4시 6분쯤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 교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또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3월 18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에도 사형을 구형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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