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생, 자필 제시에도 “코링크 계약서 검찰서 처음 봐” 철벽 방어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9 10 20:05
수정 2020 09 10 20:05
조범동에 건넨 돈은 ‘투자’ 아닌 ‘대여’
정경심과 오간 돈도 “모두 대여…차명거래 아냐”
“누나, 공과 사는 있는 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의 심리로 10일 오후 진행된 정 교수의 29차 공판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동생 정모(57)씨는 변호인 주신문에서 정 교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내놨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게 건넨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정씨는 정 교수가 조씨에게 건넨 5억원이 코링크PE 설립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정 교수와 정씨 두 사람이 ‘대여금’ 10억원에 대한 연 이자 10%를 받기 위해 조씨와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약서 자체를 본 적이 없다. 사건이 터진 뒤 조사를 받으면서 봤다”고 말했다. 물류 쪽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자신은 “오히려 물류컨설팅에 대해 말하는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이 반대신문에서 경영컨설팅 계약서를 제시하며 “사건이 터지고 봤다면 이 계약서에 증인 자필로 전화번호와 이름, 매월 돈 들어오는 날짜가 적혀 있는 건 뭐냐”고 묻자 정씨는 다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글씨가 맞다던 정씨는 “돈을 빌려줬을 때 서류 작성을 했는데 도장을 직원이 찍어줘서 이 부분은 몰랐다. 계좌번호를 적어달라고 해서 적었고 순간 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저걸 본 기억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검찰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면 이자소득세가 나와야 하는데 사업소득세가 나왔고 코링크PE가 이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묻자 정씨는 “이자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지 사업소득세니 이런 건 제 소관이 아니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017년 8월부터 5개월간 코링크PE에서 지급된 이자를 정 교수에 전달하지 않았을 때 3억원에 대한 이자 4%는 줬어야 하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정씨는 “누나가 너무 많이 주니 자기도 부담스럽다고 해서 잠시 홀딩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2017년 말 정 교수가 휴대폰에 저장해 둔 문자를 제시하며 “그해 9월 10월 11월 12월 동생에게 받을 돈이라고 하면서 천원단위까지 계산을 해놨다”면서 “돈의 액수도 8억원에 대한 이자 1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씨는 “제 누나가 공과 사는 있는 편이다.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저는 빌린 돈이 맞다”고 답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고 재산등록하던 시기여서 그런 게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정씨는 “이미 지났을 때 인 것 같다”면서 “그런 얘길 들은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외에도 정씨는 줄곧 정 교수의 방어에 유리한 진술들을 내놓았다. 검찰은 “증인이 변호인신문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검찰 5, 6회 조사 때와 180도 다른데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뭐냐”고 물었다. 정씨는 “그 땐 몸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고, 변호사가 중간에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압박감을 갖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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