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해도 감경 힘들어… ‘n번방 그놈들’ 가중처벌될 듯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9 16 02:06
수정 2020 09 16 02:18
대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공개
가정 파탄·학업 중단 등 피해 땐 가중 처벌상습성 인정 땐 최소 10년 이상 징역 권고
12월 효력 전 조주빈 새 양형 참고 가능성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죄와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같다. 그러나 이번 양형기준을 보면 큰 차이를 보인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가중영역은 징역 7~13년으로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죄의 징역 6~9년보다 무거운 형이 권고된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 최대 형량은 징역 19년 6개월로 늘어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적용된 특별가중인자는 8개나 된다. 범행 수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세우거나 피해자의 극단 선택·가정 파탄·학업 중단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취약한 사정도 특별가중인자 중 하나다.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일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같은 범죄를 2건 이상 저질렀다면 형량이 또 가중돼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최소 10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권고된다. 반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성착취물을 유포 전 삭제·폐기하거나 자발적 회수를 할 경우에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돼 감경 요인이 된다. 범죄 후 사정까지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면 ‘초범’이란 이유로 정상참작됐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도 까다로워진다.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을 한 경우는 감경 요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크게 반영하지 않겠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 갖는 의미·내용 등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등을 세밀하게 조사한 뒤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양형기준은 효력이 발생한 뒤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발효 전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도 재판부가 참고 자료로 쓰는 건 위법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다. 법조계에선 지난 4월 기소된 ‘박사’ 조주빈(24)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새 양형기준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는 “형량 범위의 상한을 계속 가중하는 식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든 건 옳은 방향”이라면서 “예방 효과도 무시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