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사망 간호조무사는 아버지가 직장에 데려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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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피하려 계단 오르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건에 대해 재해 인정

출근길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계단으로 급히 뛰어 올라갔다가 갑자기 숨진 간호조무사는 아침에 아버지가 직접 병원에 출근하는 딸을 데려다 주었다.

평소 비후성 심근병증을 앓고있던 간호조무사는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이 업무시간 대부분을 진료실 내에 있어야 하는 산부인과 진료보조 업무를 맡고 있었다.

병원 출근 시간이 9시에서 8시 30분으로 앞당겨지면서 상사로부터 지각에 대한 질책을 받아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간호조무사는 더 큰 심적 부담을 받았다.

사망 당일에도 고된 병원 업무로 지쳐 늦게 일어났던 딸이 ‘더 빨리 갈 순 없느냐’고 발을 동동 구르며 가슴을 졸여 아버지가 직접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 병원으로 뛰어가던 딸이 마지막 모습이었다.

서울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12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당시 병원의 정식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였지만 실질적인 출근 시각은 8시 30분이었다.

그날 오전 8시 40분에 병원 건물에 도착한 A씨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3층까지 올라갔다.

A씨의 유족은 심장질환을 앓던 A씨가 지각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황급히 계단을 오르다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을 받아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명광 변호사
이명광 변호사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가 전적으로 기존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가 지병의 발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맡은 산부인과 진료 보조 업무가 병원 내에서 기피 대상일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근무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이라고 봤다.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마중의 이명광 변호사는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 관련하여 ‘단순히 업무시간’만을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가 실제로 얼마나 과중하였고 재해자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었는지를 판단한 것이 1심과 2심 판결이 달랐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를 넓혀 재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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