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건강 이상’으로 퇴정…재판 11월 마무리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9 24 16:59
수정 2020 09 24 17:38
1심 재판 연내 선고 전망
재판 시작 2시간 40분 뒤 퇴정
法,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 허용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정 교수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이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오는 11월 5일 재판이 끝나게 된다”고 밝혔다. 다음달 15일 검찰이 29일 변호인 측이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결심 공판은 11월 5일에 열릴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변론 종결 이후 1개월 이내 판결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교수의 1심 판결은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들 관련 입시비리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건도 있어 정 교수는 별도의 재판을 더 받아야 한다.
지난 17일 재판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던 정 교수는 이날 지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러나 2시간 40여분 뒤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정 교수 측이 재판부에 퇴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 교추 측은 지난 22일 한 달 정도 공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진 않는다”며 기각한 바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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