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차량행진 집회도 금지…법무부 “자동차 위험성 내포”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09 29 19:56
수정 2020 09 29 19:56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새한국은 개천절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출발하는 차량 200대 규모의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앞서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8.15 비상대책위’(비대위) 사무총장 최인식 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법무부도 이날 검찰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10· 3 개천절 불법집회 개최 및 참가행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차량 동원 등 변형된 집회 방식을 포함한 모든 불법적 집회 개최 및 참가 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토록 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량 동원 방식의 집회는 집회 준비 및 해산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 밀폐된 차 내에서의 코로나19 전파 우려, 자동차의 물체적 특성상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돌진 등 불법행위 발생시 단속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수단체는 서울 도심이 아닌 외곽지역으로 서쪽은 마포 유수지 주차장에서 서초 소방서까지 10.3㎞, 남쪽은 사당 공영주차장에서 고속터미널 역까지 11.1㎞, 동북쪽은 도보산역에서 신설동역까지 25.4㎞, 동남쪽은 굽은다리역에서 강동 공영차고지까지 15.2㎞, 북쪽은 옹암 공영주차장에서 구파발 롯데몰까지 9.5㎞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신고했다.
대면집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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