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배터리전’ 26일 결론…SK이노는 국내 법원에서 왜 졌나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10 03 09:00
수정 2020 10 03 09:00
法 “소송취하 이행 청구 법률상 이익無”
“2014년 합의문에 미국 특허 포함 안 돼”
SK이노, 판결 나흘 뒤 항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 이진화)는 지난 8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한 것은 두 회사가 맺은 합의 위반”이라며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2014년 체결한 부제소 합의에 LG화학의 미국 특허가 포함되었음에도 LG화학이 합의를 위반하고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州)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를 취하하고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하라고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송절차 취하를 이행하라는 SK이노베이션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민사 소송에서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부적법할 경우 내용에 대한 판단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걸 의미한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절차 취하 이행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다고 해도, LG화학이 미국 ITC에 소송을 취하한다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실제 소송이 취하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는 법률 행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청구로는 규율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맺은 부제소 합의에도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해 65억원 이상의 변호사비용이 발생했다며 이 중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당시 두 회사가 체결한 합의서에는 ‘양사는 각 사의 장기적 성장 및 발전을 위해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55310 특허(대상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두 회사는 대상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국외에서 상호 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여기서 부제소 합의 대상이 대상 특허로 제한돼 있긴 하나 ‘대상 특허와 관련해’ ‘국내·국외에서’라는 대목을 통해 미국 특허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경우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대상 특허에 미국 특허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문언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시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등 국제소송에서 다뤄지고 있는 미국 특허가 합의문의 대상 특허가 사실상 똑같은 특허라고 주장했왔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부제소 합의를 한 특허와 국제소송 특허는 별개”라며 “특허독립과 속지주의 원칙”이란 주장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두 특허가 사실상 같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판결 나흘 뒤인 지난 8월 31일 항소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