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김지은 비방 안희정 측근 벌금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20 10 07 18:06
수정 2020 10 08 06:46
어씨는 2018년 3월 김씨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이후 관련 기사에 김씨의 이혼을 언급한 댓글과 욕설의 초성을 적은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전형이고, 검찰의 구형량은 가볍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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