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단체 ‘한글날’ 대규모 대면집회 “금지처분 정당”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10 08 20:00
수정 2020 10 08 22:44
“전국서 1000명 집결, 명백한 위협”
“단체가 제시한 방역 계획 불충분”
10인 미만 드라이브 스루 곳곳 예정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가 한글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예고한 대규모의 대면 집회는 열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1000명이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경우 ‘코로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명백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마스크·손소독제 구비, 발열체크·명부작성 요원 각 30명 배치 등의 방역 계획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8·15 비대위는 지난 5일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로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해당 집회 금지를 통고했고, 단체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치 신청을 냈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도 우리공화당·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서울경찰청장과 서울 남대문경찰서장,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신청한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개천절에도 일부 허용됐던 10대 미만의 차량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차량 집회)’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한글날에도 개천절 때와 마찬가지로 광화문 광장에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센터는 논평을 통해 “차벽 설치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면서 “인권의 가치를 후퇴시키는 광화문 광장 집회 전면 금지 정책을 중단·제고하라”고 촉구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