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서 투표지 촬영해 채팅방 전송한 40대 벌금형

입력 2020 10 09 10:56|업데이트 2020 10 09 11:11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공직선거법 취지 위반”

지난 4·15 총선때 투표지를 촬영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이수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투표 비밀을 유지함과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다만 피고인은 촬영한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이를 지역주민 37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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