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보석 취소 결정,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촉발” 주장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10 12 18:06
수정 2020 10 13 06:39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 심리로 열린 전 목사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대통령이 전광훈을 유죄로 판단해 버렸으며 수사 지침과 재판 지침을 내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선전·선동의 맨 앞자리에 대통령이 있다”며 “재판이 여론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이뤄지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석이 취소돼 지난달 7일 재수감됐다. 그는 지난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와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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