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동양대 표창장 위조 30초도 걸리지 않아” 법정서 직접 시연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10 15 17:10
수정 2020 10 15 17:10
‘위조데이’ 등 용어 놓고 검찰·변호인 공방
정 교수 측 “포토샵 등 프로그램 필요”檢 “MS 워드로 가능” 법정서 표장장 제작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의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은 위조된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미리 준비해온 프린터와 실제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로 법정에서 상장을 제작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정 교수가 만들었다는 방식대로 표창장을 제작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정 교수 측은 표창장을 만들어내려면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미지 보정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컴맹’인 정 교수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당초 재판부의 요청에 대해 “(위조가 명백해) 그럴 필요도 없다”며 잘라 말했지만, 이날 시연에서 공개적으로 상장을 만들어 출력한 뒤 “채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은 전문 이미지프로그램을 써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했지만, 실제로는 정 교수가 잘 안다는 MS워드 프로그램으로도 쉽게 제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위조데이’, ‘부모찬스’, ‘지인찬스’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정 교수 측을 압박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힌 정 교수의 위조 날짜를 ‘위조데이’라며 반복해 언급하자 변호인은 “검찰이 작명하고 있다”며 “지난번 정 교수의 ‘강남 빌딩의 꿈’처럼 신문 기사에나 나올 ‘위조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잠시 협의를 거친 뒤 “지금부터는 ‘위조한 날’로 말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정 교수의 재판은 지난달 24일 마지막 증인 신문을 끝으로 검찰, 피고인 양측의 서증조사와 결심 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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