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법무부에 다 진술” 남부지검 별도 수사에 불응
법무부, 수억 금품 전달 前 檢수사관 특정
법무부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연속 김 전 회장이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아가 고강도 감찰 조사를 벌였다. 법무부는 이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룸살롱에서 접대한 검사 3명 가운데 2명의 이름과 소속을 특정했다. 나머지 검사 1명의 신원도 추정됐으나 현재로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단계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B씨가 이들을 “추후 라임 수사팀이 만들어지면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해 1000만원어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가운데 1명은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의 검사였다는 게 김 전 회장의 폭로 내용이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부터 수차례 걸쳐 최소 3억 3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전직 수사관 A씨의 실명도 확보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도 이날 검찰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었지만 김 전 회장 측이 법무부 조사를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9일 김 전 회장을 불러 수사할 계획이지만 김 전 회장 측은 이미 법무부 조사에서 여러 차례 진술했으므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이 ‘라임 사태’ 무마용으로 이강세(58·구속 기소)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강 전 수석이 이 대표를 만난 당일인 지난해 7월 28일 위치정보(GPS) 기록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 입장문에 등장하는 변호사 B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B씨가 “네가 살려면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으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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