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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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요청
‘유료회원’ 前 MBC기자 기소의견 송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 조주빈(25·구속)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씨와 공범들의 결심 공판에서 경찰은 “피해자들이 피고를 엄벌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성인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며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MBC 전 기자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월 박사방 운영자에게 70여만원의 가상화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취재 목적으로 송금한 것은 맞지만 운영자의 신분증 요구로 유료방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자체 조사 결과 A씨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지난 6월 해고했다.

경찰은 박사방 무료회원으로 추정되는 305명 중 서울에 거주하는 10여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고유 아이디 등으로 특정된 것으로 알려진 무료회원들은 성 착취물 유포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마트폰 등 압수물에서 성 착취물이 확인되면 소지 혐의도 추가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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