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 집에 찾아간 행동, 대법 “피해자답지 않다는 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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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은 천차만별… 신빙성 인정
‘피해자다움’ 주장 가해자 5년형 확정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다움’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유력 정치인의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의 태도를 문제 삼는 일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의 판결 기조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18세이던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2명을 각각 성폭행하고 또 다른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인 B양(당시 14세)은 성폭행을 당한 다음날 A군의 집을 찾아와 사과를 요구하다가 재차 성폭행을 당했다.

1심은 A군의 범행과 관련해 1건의 성폭행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 성폭행 및 추행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각 사건을 병합해 A군에게 징역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의 쟁점은 B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 인정 여부였다. A군 측은 B양에 대해 “합의하에 1회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면서 “다음날 B양을 만난 적도 없고, 전날 성폭행을 당했다는 B양이 혼자 찾아와 자신만 있는 집 안으로 들어와 다시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B양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후 다음날 혼자서 다시 가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이 통념에 비춰 이례적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로 인해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이고, 경우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찾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고 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며 ‘피해자다움’을 주장한 A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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