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사진 짜깁기해 돈 챙긴 일당 징역형
오달란 기자
입력 2020 10 30 13:28
수정 2020 10 30 13:28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30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엔터테인먼트 관련 A사 대표 김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같은 회사 문모(43)씨와 화보집을 만든 회사 대표 전모(61)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세 사람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지난해 1월 BTS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BTS 사진을 활용한 화보집을 만들고 출판사와 판매 계약을 맺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약 체결 전 피해자들에게 가처분 관련 사실을 고지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고 출판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써야 했지만 그러지도 않았다”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상품 공급에 대한 선수금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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