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구속과 무죄의 갈림길
6일 항소심 선고 공판 ‘3대 쟁점’
①‘킹크랩 ’시연회 ②댓글 역작업 ③선거법 위반
재판부, 시연회보다 댓글 조작 집중 양측 공방 속 추가로 의견서 주문도
선거법 위반이 金지사엔 더 치명적
![김경수 경남도지사.<br>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br>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1/01/SSI_20201101170224.jpg)
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오는 6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올해 1월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은 당시 재판장의 변론재개 결정과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주심을 제외한 재판부가 바뀜에 따라 10개월 가까이 연기됐다. 그사이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와 드루킹 일당이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이른바 ‘역작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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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측이 공방을 벌인 시연회보다 오히려 역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도 역작업에 대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양측에 주문했다. 특검은 당시 야당 측에 부정적인 댓글의 비율은 0.7% 미만으로 “작업상 오류나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김 지사 측은 “역작업이 최대 30%에 이른다”며 김씨의 독자적인 결정과 판단에 따른 댓글 작업이라고 맞섰다.
댓글 조작 혐의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지만 김 지사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더 치명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되고,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 측은 인사 추천에 대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했다”면서 “추천 희망 여부를 물어본 건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로 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9월 3일 결심에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며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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