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정정순 21대 의원 첫 구속
남인우 기자
입력 2020 11 03 01:40
수정 2020 11 03 02:44
법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영장 발부
회계책임자 벌금 300만원 땐 의원직 상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비위로 구속되는 첫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선거과정에서 정 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의원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과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검찰에 출두했다.
이후 이틀간 진행된 조사에서 정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혐의를 먼저 기소했다. 법원이 정 의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달 18일 첫 재판을 앞둔 선거법 위반혐의와 추가 기소가 이뤄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사건이 합쳐져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정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되면 정 의원의 당선이 무효로 된다. 초선인 정 의원은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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