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휴대폰 잠금 해제법’ 논란 커지자 “인권 조화 방안 모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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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도 ‘피의자 방어권 침해’ 반발 거세

한동훈 검사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검토를 지시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 관련 논란이 뜨겁다. 시민사회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낸 가운데 법무부는 인권 문제를 고려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개를 거부할 시) 형사 처벌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과 적용 범위를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나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계속되자 법무부에서 추가적인 설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명을 통해 “진술 거부 대상인 휴대폰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는다고 제재한다면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게 된다”면서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추 장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피의자 한 명에 대한 법무장관의 사감으로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인권 침해적 입법을 하려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입법 연구를 하게 된 계기로 n번방 사건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 신종 범죄를 언급했다.

이날 법무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지고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 집행이 무력해지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 검토 사실을 처음 알린 전날에는 한동훈 검사장 사례만 언급됐다. 법무부는 전날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 수렴과 영국, 프랑스, 호주 등 해외 입법례 연구를 토대로 인권 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12월 출범을 목표로 제3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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