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이 수갑 찰 일이냐!” 음주 측정 거부에 욕설 50대 집유
판사 “음주 전력 있으나 범행 인지하고 진지하게 반성해 형 정해”
음주측정 거부·주취소란 50대에징역 1년에 집유 2년, 벌금 30만원
음주 운전 전력… 음주 측정 거부
경찰에 “음주운전이 중범죄냐”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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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하려하자 “유치장에 가겠다”
현행범 체포 뒤에도 지구대서 심한 욕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주취소란 범행까지 저질러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저녁 강원 춘천시 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던 중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유치장에 가겠다”며 거부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지구대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음주 운전이 그렇게 중범죄냐, 술 먹고 잘못한 게 수갑 찰 일이냐”며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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