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감사 때 직권남용” 중앙지검, 최재형 수사 착수
진선민 기자
입력 2020 11 19 21:14
수정 2020 11 20 02:27
“감사 부정적 영향” 감사원장 고발 배당
강요·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행사 적시
與 ‘편파 수사’ 비판 속 정치 공방 커질 듯
대전지검 산업부 수사 ‘맞불’ 성격도 보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녹색당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최 원장과 감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에 배당했다.
앞서 고발인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 원장 등은 탈원전 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에 반영해야 할 안전설비 비용 등을 고의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에 끼워 맞추려 조사 대상자들의 답변을 각색했고, 감사관이 아예 답변을 만들어 낸 의혹도 있다”며 강요·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최 원장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앞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조사에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냈다. 다만 해당 원전의 조기 폐쇄 결정 자체의 타당성 문제는 감사 범위를 넘어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감사 대상 기관들은 감사원의 강압 조사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한수원 사외이사들은 감사원이 결론을 몰아가기 위해 강압적인 방식으로 조사했다고 반발했다. 월성 1호기 논란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22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하고, 대전지검이 지난 5일 산업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로 이어졌다. 이번 서울중앙지검 수사는 배당에 의해 시작됐지만 대전지검 수사의 ‘맞불’ 성격도 엿보인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추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된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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