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전자발찌 30년 구형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11 24 18:02
수정 2020 11 25 07:07
이날 같은 재판부가 진행한 강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조씨의 이러한 발언은 26일로 예정된 1심 선고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인정되면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지난 19일 조씨를 중심으로 공범들이 각자 분담 역할을 했다고 보고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다른 공범들에겐 징역 10~15년을 구형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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