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에서 킥보드 타다 행인 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도 ‘중과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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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0일 개인 이동장치 규정 적용
스쿨존 사고·뺑소니 등은 가중처벌
경찰, 연말 음주운행 단속 강화 방침

다음달 10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동 킥보드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도 별도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지만, 인도에서 사람을 치는 등 중과실 사고를 냈을 때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어야 한다. 차체 무게는 30㎏을 넘어선 안 된다. 전기 자전거와 같은 규격이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지만, 전기 자전거와 규격을 맞추면서 자전거도로의 통행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이 밖에도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인도와 자전거도로에서는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여전히 인도에서는 통행이 금지된다. 그런 만큼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인도 위 사람을 치면 12대 중대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이륜차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문제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미성년자도 자칫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성년자라고 처벌 예외조항은 없다”며 “우리나라 보도의 특성상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나란히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주운전과 ‘민식이법’ 적용도 마찬가지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가중 처벌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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