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지검장도 반기… 秋 ‘판사 사찰’ 수사 의뢰
고검장 6명 “秋, 판단 재고” 첫 성명서… 검사장 17명도 가세
윤석열 ‘재판부 사찰’ 반박 문건 공개… 직무정지 처분 취소訴
법무부 “문건에 개인정보 포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법무부는 26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 의뢰 이유에 대해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직위·지역별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결정 철회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은 검찰 내부망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란 글을 올리고 “형사 사법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건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글에는 고검장급 9명 중 조 고검장을 비롯해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 모두 이름을 올렸다. 고검장들의 집단 성명은 검찰청 개청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이다.
검사장 17명도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며 재고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추 장관 쪽 사람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은 동참하지 않았다. 다만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과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은 성명서를 내고 “위법·부당하다”며 처분 철회를 요구했다. 부산·대구·광주지검 등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도 집단행동 대열에 합류했다.
윤 총장은 이날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방적인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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