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 “윤석열 직무 정지·수사 의뢰 부당” 秋 “적법하게 감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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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만장일치 결론…2일 징계위 열어 결론

법무부 감찰위원회 3시간 15분 비공개 회의
“징계·직무 정지·수사 의뢰 부당” 결론
추미애 장관 “적법” 반박…2일 징계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견진술을 마친 뒤 건물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견진술을 마친 뒤 건물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반면 윤 총장 직무 정지를 명령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위원회의 의견에 반박했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위원들은 박 담당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의 배경을 들었다. 이후 윤 총장 측에서 40분가량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가 위법·부당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화 검사 “감찰담당관이 삭제 지시”이완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감찰위원들에게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감찰위에는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근무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출석했다. 이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관련 내용이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참석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참석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 연합뉴스
이에 박 감찰담당관은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최종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검사는 감찰위원들의 질의에 “박 감찰담당관이 삭제 지시를 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추 장관 “징계 혐의 인정돼” 윤 총장 측 “취소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국무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12.1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국무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12.1 연합뉴스
추 장관은 감찰위 권고가 나온 직후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감찰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만장일치 결론이 나왔다고 해도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추 장관은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감찰위 권고와 관련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감찰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실체없는 혐의와 불법 감찰에 근거한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는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2일 열릴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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