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 “윤석열 직무 정지·수사 의뢰 부당” 秋 “적법하게 감찰”(종합)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12 01 15:41
수정 2020 12 01 15:41
감찰위, 만장일치 결론…2일 징계위 열어 결론
법무부 감찰위원회 3시간 15분 비공개 회의“징계·직무 정지·수사 의뢰 부당” 결론
추미애 장관 “적법” 반박…2일 징계위원회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위원들은 박 담당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의 배경을 들었다. 이후 윤 총장 측에서 40분가량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가 위법·부당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화 검사 “감찰담당관이 삭제 지시”이완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감찰위원들에게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감찰위에는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근무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출석했다. 이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관련 내용이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추 장관 “징계 혐의 인정돼” 윤 총장 측 “취소해야”
다만 추 장관은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감찰위 권고와 관련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감찰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실체없는 혐의와 불법 감찰에 근거한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는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2일 열릴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