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가 뒤집은 법원…윤석열, 8일 만에 총장 복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 정지결정
찍어내기식 징계 여론 역풍 맞을 듯전날 정경심 유죄 판결 이어 악재로
文 정권 후반기 국정운영 험로 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이날 밤늦게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서 윤 총장 측 신청 의견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16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후 열린 법원 심문에서 이번 징계 집행으로 윤 총장과 검찰 조직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다며 징계 효력 정지의 긴급성을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일 같은 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의 추 장관 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이끌었던 것과 같은 논리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됐던 윤 총장은 당시에도 법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배 발생’을 역설한 끝에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더구나 이번 결정은 재판부가 징계 사유와 절차 등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사안에 대해서도 고려한 끝에 내놓은 판단이다. 이로써 윤 총장은 추 장관을 상대로 한 법정 공방에서 2연승을 거둔 데 이어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다.
앞서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벽 4시쯤 윤 총장에 대해 ▲법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어 추 장관의 제청과 문 대통령의 재가로 윤 총장은 지난 17일 이후 정직 상태에 놓여 있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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