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이용구·박원순까지 경찰 잇단 ‘헛발수사’...檢 “우려가 현실로”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1 06 16:12
수정 2021 01 06 16:38
1차 수사종결권 가진 경찰 역량·신뢰성 도마에
“불송치건 재수사 요청 등 보완장치 적극살려야”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 ‘부실 수사’와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이어지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의 공정성과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90일이내 검토해 한차례 재수사 요청하도록 한 보완장치를 적극 살려야 한단 목소리가 높다. 반면 “‘수사는 생물’인데 종결된 사건 기록만 갖고 문제될 소지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경찰이 정인이 사건을 내사종결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한 검사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우려해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 기록과 관련 증거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다.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긴 경찰에서 부실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이 추후에 문제를 파악하고 지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다. 해당 검사는 또 “보육교사나 의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이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의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정인이가 병원에 다녀간 직후 소아과 의사로부터 3차 학대 신고가 이뤄졌으나 묵살됐다. 경찰 112신고로 접수돼 공동 조사를 진행한 아보전은 경찰에, 경찰은 아보전에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다.
종결된 사건의 기록과 관련 증거를 일선 검사가 일일이 훑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한 검사는 “검찰이 수사종결 후 기록을 볼 수 있다고 해도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지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수사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인데 경찰이 아예 덮으려고 하면 검사로서 알 도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해도 권한이 거대해진 경찰에서 이전처럼 요청을 따를 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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