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파기환송심 이재용… 삼성 준법위 실효성 인정 땐 집유 가능성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1 14 18:02
수정 2021 01 15 01:42
국정농단 관련자 재판 어떻게 되나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오는 18일 오후 2시 5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액수가 대폭 낮춰지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감경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 부회장이 재판부의 작량감경 등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최씨나 박 전 대통령에 비해 더딘 것도 특검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서울고법과 대법원 모두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재판이 재개됐고,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농단 묵인과 국정원을 통한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각각 2년 6개월, 1년 6개월 등 총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는 28일 두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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