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까지 차려 댓글 조작… 수능 ‘1타 강사’ 박광일의 추락
신동원 기자
입력 2021 01 19 17:10
수정 2021 01 20 01:10
경쟁강사 비방 댓글 혐의로 구속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댓글조작 회사 전모 본부장 등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3일 박씨 등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8일 “박씨 등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년간 회사를 차려 아이디 수백 개를 만들고 경쟁 업체와 다른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단 댓글에는 박씨 강의에 대한 추천과 경쟁 강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씨는 댓글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2019년 6월 입장을 내고 “모든 것이 오롯이 제 책임이며 그에 따른 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댓글조작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최근까지 대성마이맥에서 인터넷 강의를 했다. 대성마이맥 측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오늘 중으로 입장 및 대책을 밝히겠다”고 공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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