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폭행 부실수사’ 의혹 서초서 압수수색 7시간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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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27일 오전 검찰 수사관들이 형사과로 들어가고 있다. 2021.1.27 <br>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27일 오전 검찰 수사관들이 형사과로 들어가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을 약 7시간만에 종료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오전 10시쯤 이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서초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사건 접수기록과 내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5시쯤 검찰 관계자들이 파란색의 압수수색 박스 1개를 들고나오면서 약 7시간만에 마무리됐다. 압수수색은 형사과장실과 형사당직실 등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처리했던 형사팀 사무공간에서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보 여부, 압수수색 대상, 지휘 라인 휴대폰 확보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입건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적용하고, 택시기사가 이 차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경찰은 사건의 핵심 증거인 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이 차관의 폭행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서초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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