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서 압수수색한 檢… ‘이용구 봐주기’ 수사 속도전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01 27 21:12
수정 2021 01 28 02:40
영상 묵살 의혹 경사 휴대전화 확보
이 차관 소환 여부 조만간 결정할 듯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날 오전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서초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사건 접수기록과 내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형사과장실과 형사당직실 등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처리했던 형사팀 사무 공간에서 진행됐다.
특히 택시기사 A씨가 가져온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보고도 못 본 척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B경사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서초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입건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애초 경찰은 당시 택시기사가 이 차관(당시 변호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이 차관의 폭행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은 A씨가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것이다. B경사는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며 수사를 무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경사는 대기발령 상태이며, 경찰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검찰과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데 이어 최근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불러 영상의 진위를 확인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서초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차관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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