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와 짜고 SAT 시험지 유출”…고교 교사 1심 징역 3년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01 29 11:09
수정 2021 01 29 12:02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경기 용인시 소재 외국어고등학교 교사 이모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학교에서 해외진학을 담당하는 ‘SAT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0차례 국내 SAT 시험지를 빼돌려 시험주관사 ETS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SAT 시험을 치르는 국가별 시차를 이용해 입시 브로커와 짜고 한국보다 시험이 늦게 시작되는 해외 응시생들에게 시험지를 사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촬영한 시험지를 전달받은 브로커들은 SAT 강사들이 시험지를 풀도록 하고 정답지를 만들어 구매를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대학 입시의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저하되는 결과를 낳아 사회적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범행 횟수가 많고 이씨가 취득한 범죄 수익이 2억원을 넘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은 시험지 최초 사전 유출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법 시험지 암매매 시장이 근절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더욱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이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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