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료교사 비방글 초등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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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남근욱)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동료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료 교사들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자신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해당 글을 작성할 당시 이 학교에는 24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었고, 실명 등이 특정된 동료 교사 5명과 B 교사 등 6명이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B 교사를 특정할 만한 실명이나 직책 등이 기재되지 않아 ‘동료들’이라는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허위 사실 적시로 B씨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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