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윤회 문건’ 유출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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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정윤회씨의 결혼 시기가 1995년이 아닌 1992년이라고 주장했다. 정윤회(좌)와 최순실(우) 모습. 서울신문 DB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정윤회씨의 결혼 시기가 1995년이 아닌 1992년이라고 주장했다. 정윤회(좌)와 최순실(우) 모습. 서울신문 DB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을 최초 유출자인 전직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방실침입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에서 휴일 당직 근무를 하던 중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다가 복귀한 박관천 전 경정의 사무실에 들어가 ‘대통령비서실 근무자의 중요 복무 비위 현황’ 문건 등을 허락 없이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문건은 A씨의 동료를 통해 언론에 넘겨져 세간에 공개됐다.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최서원(전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파문이 일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당시 정보관리 업무에 처음 배치됐으며 문건의 내용을 외부에 유포한다거나 하는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이런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박 전 경정은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에게 청와대 문건들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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