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낙동강 살인사건 재심 무죄에 사과
오달란 기자
입력 2021 02 05 10:46
수정 2021 02 05 10:46
“인권 중심 수사 원칙 못 지켜 부끄럽다”
경찰청은 5일 사과문을 통해 “재심 청구인과 피해자, 가족 등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지키지 못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재심 판결 선고문과 재판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촘촘히 마련해 수사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의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4월 고문으로 이 사건의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했고 부산고법은 전날 두 사람이 청구한 재심에서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