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의 수사권…“본인은 ‘등산화’ 남들은 ‘망나니 칼’”
윤창수 기자
입력 2021 02 23 15:45
수정 2021 02 23 15:45
임 검사 맡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오는 3월 22일 공소시효 만료
임 검사는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다”며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며 겸임 발령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임 검사는 그동안 자신의 업무가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에 한정돼 있다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 연구관의 수사·기소권 남용을 우려해 수사권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법무부의 결정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난 임 검사가 수사권한을 활용해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임 검사의 적극적인 요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인 것인데, 한 전 총리 사건의 공소시효가 3월 22일로 만료되는 상황에서 임 연구관이 강제수사를 동원하거나 수사팀을 재판에 넘기게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한씨는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핵심증인인 한신건영 대표 고(故) 한만호씨의 동료수감자로,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고 한씨가 한 전 총리에 돈을 줬다고 증언했다가 9년 만인 지난해 5월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챙긴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형에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확정받고 복역을 마쳤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검찰의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한만호씨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 여론이 불거졌다.
한만호씨는 2010년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할 당시 검찰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2010년 12월 1심 2차 공판에서 9억원 전달 사실을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최근 뉴스타파가 한씨 측 변호인 신장식 변호사를 통해 입수한 감찰부 문답서에 따르면 수사팀 검사는 증언연습 사실은 인정했으나 증언 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게다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된 바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이 한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며 한동수 감찰부장과 마찰을 빚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제보자 한씨의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및 징계 사유로 윤 총장이 권한을 남용해 해당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함으로써 감찰 방해 혐의가 있다고 했다.
만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수사팀 검사들이 재판에 넘겨지고 유죄가 확정된다면 한 전 총리의 재심이 가능하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한편 전여옥 전 의원은 임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양수겸장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을 팔아서 검찰을 때려서 검사인 그녀는 승승장구한다”면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란 없던 직책도 만들어 한자리하고, 본인에게는 ‘등산화’지만 남들은 ‘망나니 칼’이란 수사권도 손에 넣었다”고 비판했다.
또 임 검사에 관한 모든 것은 원포인트로 핀셋발령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한명숙 무죄만들기’에 수사권까지 쥐어주면서까지 올인하는 이유는 좌파의 대모라는 한명숙이 ‘뇌물총리’로 실형까지 산것이 그들에게는 ‘치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돈이면 환장하는 좌표의 자화상’을 한 전 총리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도 했다.
전 전 의원은 “정작 자신에게 뇌물을 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대질신문을 하자 침묵으로 일관했던 한명숙 전 총리는 나중에 ‘검찰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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