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중앙지검장 ‘김학의 사건’ 피의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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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신분 전환 후 정식 출석 요청
출석 2번 거부…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br>연합뉴스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으로 출석 요청을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있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20일 2차 공익신고서 제보 이후 당시 반부패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원래 참고인이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지검장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정식 출석 요청에 대해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 지검장이 출석 거부 의사를 유지하면서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강제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피의자에 대해 두 차례 이상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인 데다 2차 공익신고서 내용의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변수다.

2차 공익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와 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의혹 제기 초기부터 이름이 거론됐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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