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검경 합동으로… ‘LH특검’ 장기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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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구성 등 준비작업만 20일 소요
“국수본 출범해 놓고 다시 檢에” 비판도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결국 특검의 손에 넘기기로 16일 합의하면서 해당 수사는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건에서 검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독립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게 하는 제도로 특검과 수사 대상과 기간, 수사팀 규모 등은 여야가 제정하는 별도의 특검법을 따르게 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탄생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지휘권을 주면서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등 각계 정부부처 공무원을 파견받아 770명 규모의 초대형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렸지만, 검찰은 수사권이 있는 ‘6대 주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하지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사팀은 기존 특수본에서 부동산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로 재편될 전망이다. 다만 수사팀 규모는 전례에 따라 100명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상 특검은 대통령이 후보 여야의 추천을 받아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가운데 임명하는데 임명까지 2주가량 걸린다.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 시설 확보와 특검보 인선, 수사팀 구성 등 준비 작업에도 20일 정도 소요된다. 특검 수사 기간은 30~70일 사이에서 정해지며, 만약 기한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0~3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형태로 이어졌다.

특검팀의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범위는 별도 특검법을 따르지만 앞선 13번의 특검 수사에 비춰 수사팀 규모와 수사 대상 등을 가늠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국수본을 출범시킨 정치권이 1호 중대 수사를 사실상 검찰의 손에 넘기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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