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사건’ 수사지휘권 발동…현 정부 3번째
강주리 기자
입력 2021 03 17 16:52
수정 2021 03 17 16:52
법무부 브리핑
“한명숙 수사 당시 위법 수사관행 합동 감찰”추미애, 작년 윤석열 상대로 2차례 발동
역대 4번째…6개월 만에 또다시 檢 제동
박 장관은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한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합동 감찰을 벌이겠다”면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혐의와 기소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같은 사건을 두고 전임자인 추 전 장관에 이어 박 장관까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셈이 됐다.
“대검 부장회의서 혐의·기소여부 심의”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재소자 김모씨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한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대검 감찰부장과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라”고 지시했다.
이어 “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22일까지 김모씨의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면서 “이 사건 관련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관행이 있었다고 판단,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 오늘 중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사했었다.
합리적 의사결정, 증거 부족” 무혐의 처리이번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자, 당시 검찰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연습시켜 위증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재소자의 폭로에서 불거졌다. 그는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진정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공무원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검 감찰부에 소속돼 사건을 검토해온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이 사건에서 배제한 뒤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박 장관은 사건 기록을 직접 가져가 불기소 처분 과정 및 사건 배당, 실체관계를 검토하는 등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을 예고해왔다.
박 장관 직전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임기 중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과 윤 전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에서 빠지라는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했다.
추 전 장관 이전에는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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